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대회 참가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e스포츠 대회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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