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e스포츠 경기주관사에 추가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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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e스포츠 경기주관사에 추가 세액 공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대회 참가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에는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e스포츠 대회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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