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남의 재물을 반환하길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착오 송금이 명확한 상태에서 착오송금자가 보낸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기에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금전 특성을 고려해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보고, 착오로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취인에게 그 돈을 보관해야 할 신임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따라서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