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한 돈 반환을 거부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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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한 돈 반환을 거부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

변호사들은 남의 재물을 반환하길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착오 송금이 명확한 상태에서 착오송금자가 보낸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기에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금전 특성을 고려해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보고, 착오로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취인에게 그 돈을 보관해야 할 신임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따라서 예금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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