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율하1지구 특정구역 일제정비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삼계 특정구역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삼계동 상업지역과 내외동, 대청동, 율하 1·2지구 등 10개 지역을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 미관이 훼손된 삼계 특정구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 9월에 완료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에서 삼계 특정구역 내 불법 옥외 광고물 33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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