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강동구청장(오른쪽)이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한 모습(사진=강동구)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 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돼‘구리’를 배제한 것”이라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제정시 기준이 되는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구리’가 배제된 것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의 지명업무편람 ‘지명의 표준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인 ‘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는 지자체 명칭 병기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를 통해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고덕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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