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개정규정은 11월 1일 이후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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