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백석읍을 시작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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