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 중인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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