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최근 김호중·슈가 등 유명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3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엔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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