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발각된 이른바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 씨(32)와 정모 씨(4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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