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추징금 1억6천550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천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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