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 없이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한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며, 금융사들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 금융사로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운용 중인 투자상품을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매도하고 이전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해당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퇴직연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한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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