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김 후보 측은 의혹이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시장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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