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의 범위에서 적극 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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