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 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 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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