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봤음에도 마치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한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당시 담임교사가 딸이 친구들을 오해하는 아이인 것처럼 판단해 학생부를 적은 것으로 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후 나온 학폭위 심의 결과가 말해준다"며 학생부의 누가기록 공개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누가기록에 A씨의 딸 외에 다른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 불가 결정한 데 이어 학생부 정정을 요구하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정 불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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