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내년 2월부터 뉴욕 시민들은 녹색불이 켜지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무단횡단이 적발되면 내던 최대 300달러(약 41만원)의 벌금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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