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한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도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