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 넘는 돈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를 오가는 한 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급감속 및 급 차선 변경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