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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