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승진청탁 혐의' 전직 치안감 항소심도 "뇌물 안 받았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브로커 승진청탁 혐의' 전직 치안감 항소심도 "뇌물 안 받았다"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고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A 경감 변호인도 "성씨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김씨 전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직 해임에 실형 선고로 A 경감은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감형과 보석 인용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