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0일(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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