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사기' 불법 다단계 일당 3명 적발...'고령·주부·퇴직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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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사기' 불법 다단계 일당 3명 적발...'고령·주부·퇴직자' 노려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대 사기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또한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이 설명회에 참여를 유도하고, 출자금을 1레벨(12만원)에서 9레빌(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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