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의무를 지는 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김수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임을 확인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 △B씨와 그 부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 250만원 및 장래교육비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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