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31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