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3개가 신규 등록하고 5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이 발생했다.
관련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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