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어 "나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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