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대한민국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고 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규정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 세계질서 속의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