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대한민국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고 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규정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 세계질서 속의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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