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