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신협)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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