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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