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날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이에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반독점 당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과 발주사의 계약 협상은 예비 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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