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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