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1심과 2심은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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