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설치인정기준[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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