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 시내에서 무단횡단 단속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2019년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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