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노란불'에 멈춘 차량과 충돌한 트럭이 오히려 상대방 책임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뀔 시 무조건 정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차로 앞에서 황색신호를 받고 멈췄다.
이어 "사고와는 별개로 대법원의 '황색신호' 판결이 도로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판례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꿔 운전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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