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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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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