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대출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씨 등 12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광고로 대출 상품을 찾아보던 사람들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대가로 건당 최대 2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속인 대출 신청인 83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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