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2024년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1999년10월2일부터2000년10월1일 사이에 출생한24세 청년으로,경기도에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4분기 기준 신청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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