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출신 겸 배우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 박씨가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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