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월 4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그는 2020년 9월~지난해 9월 37회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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