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부담 줄이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박차 가할 것' 김윤덕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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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부담 줄이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박차 가할 것' 김윤덕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30일,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모든 게임물의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10분의 1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등급 분류 역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전체, 12세, 15세 이용가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민간 기구가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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