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 도중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졌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던 B(49)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주행한 뒤 뒤편에서 걸어오는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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