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브랜드(PB) 개발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인기 제품을 베껴 성공시켰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서 "쿠팡이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단위당 매출이익(GPPU)이 높아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들을 선별해 PB상품으로 생산했다"라고 요약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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