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증권사 전직 임직원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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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증권사 전직 임직원 8명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증권사 전·현적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한 후 이자와 전환차익을 거두는 식으로 9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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