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증권사 전·현적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한 후 이자와 전환차익을 거두는 식으로 9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