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인정액 '25만원'으로 변경, 청년들 부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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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인정액 '25만원'으로 변경, 청년들 부담 늘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현재 매달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받는다.

이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청약통장까지 손대다니, 서민들의 주택 자금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 하는 모양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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