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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