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선임연구위원, 장두영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송규영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자료: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자료 이어진 토론에서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의 근본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배제된 채,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수많은 형사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 법익보호원칙과 같은 형법의 근본원칙들은 형사사법은 물론 형사입법에 있어서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의 형사책임 도입, 일수벌금제 검토,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등 구체적인 개정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참석자들은 형법 개정이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형사사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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