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알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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