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이른바 ‘서울대N번방’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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